1. 수강기간 동안 응시한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을 신청 해 주시면 환급(제세 공과금 22% 제외)이 가능합니다.
2. 수강기간 내 응시한 시험의 최종합격인증 자료 제출이 완료되어야 환급 적용 대상이 되며, 9/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에
명시된 세부 직렬 모두 (사회복지, 세무직, 교육행정직 포함), 8급 국회 일반행정직, 9급 국회 속기직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단, 시간 선택제 공무원 관련 세부 직렬 합격자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