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32) - 담배소비세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
등록일 | 2018-08-26 10:38:58 | 조회수 | 6,948 |
담배소비세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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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릅니다. 담배에는 오직 한가지 세금만 부과될 것이라는 오해가 빚은 혼동입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담배가격이 비쌉니다(그러나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싼편이지만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있는데 이중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국세입니다. 흔히 자주 혼동되는 "담배소비세"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보통세,시군세)이며,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고급시계, 고급승용차, 귀금속, 담배 등) 등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내국세(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의 전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전년도 결산 정산액를 그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세로서 여러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특별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란 공식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아니라 공식세목이 어디까지나 개별소비세인 것이지요. 화재의 원인이 담배불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보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중을 위한 지방교부세 즉,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 김중규
[예제1] 개별소비세는 내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한다? [O]
[예제2] 지방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그 재원으로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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