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17) - 정무직과 임기제공무원 | ||
등록일 | 2018-08-08 20:55:18 | 조회수 | 3,941 |
임기가 정해진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들도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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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기가 정해졌다고 하여 모두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제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의하여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임기만 정해져 있을뿐 경력직이 아닌 특수경력직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정의된 임기제 공무원은 아닙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과거의 계약직 공무원(2012.1 폐지)을 대체한 것으로 임기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 김중규
[예제]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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