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28) - 단체자치는 중앙집권인가, 지방분권인가? | ||
등록일 | 2018-08-24 15:20:33 | 조회수 | 5,093 |
단체자치는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하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지방분권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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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계보(본질)에는 대륙계의 단체자치와 영미계의 주민자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자치란 "단체에 의한 자치"로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그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자치를 시행하면 그게 지방자치라고 보는 대륙계 자치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주민의 참여 측면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법적 독립이나 자치권을 부여받는 일에 더 관심을 두는 법률적, 형식적, 대외적 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국가로부터 많은 사무가 지방에 위임되고 그로 인하여 중앙통제가 수반되는 등 중앙집권적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반면 주민자치란 "주민에 의한 자치"로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 즉, 국가로부터의 독립이나 자치권을 부여받는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영미계 자치방식으로서 실질적, 내용적, 본질적,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단체자치에 비하여 지방분권적 색채가 훨씬 강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체자치는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하다 또는 지방분권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모순되게 말하는 것은 단체자치를 주민자치의 어떤 특성과 비교하여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집니다. 즉, 단체자치가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하다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자치가 자치의 본질을 지방분권(그저 중앙으로 부터 자치권을 부여받는 것)만으로 본다면, 주민자치는 그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화하면, 단체자치가 성격상 "중앙집권"적이라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적이고, 단체자치가 자치의 본질을 "지방분권"으로 본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 김중규
[예제]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을 자치의 핵심(본질)으로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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