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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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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월 20일부터 도서 정가제 실시!!
등록일 2007-10-13 10:13:20 조회수 8,133

※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서정가제 중심) 실시로 인한 도서정가제가 실시됩니다.

10월 20일부터 할인율이 10% 한도내로 제한되오니 현재 구매의사가 있는 수험생들은

미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출판및인쇄진흥법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가. 주요내용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법률명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제정에 따른 법의 내용을 정비함.

-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간행물의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판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현재 5년 한시조항인 도서정가제 시한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설명

1. 신간 도서에 한하며 신간 범위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2. 온%오프라인 서점 공히 10%한도내에서 할인 가능.

3. 일체의 1+1 행사등의 마케팅 행위를 없앤다.

4. 2007년 10월 20일부터는 마일지도 제공을 금한다.
단, 도서의 직접 할인이 아닌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최대 5%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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