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습공지] 충청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 ||
등록일 | 2025-03-13 22:23:55 | 조회수 | 1,918 |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최근(2024.12.18.)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와 함께 관련 예상문제 하나 업로드하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광역연합
(1) 출범일 : 2024.12.18.
(2) 목적 : 충청권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광역처리하기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3) 성격 및 지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
(4) 구성자치단체 : 1광역시 + 1특별자치시 + 2도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5) 광역연합의회 : 4개 구성자치단체 의원 각 4명으로 구성(총16명)하고 의회에서 의장도 선출됨
(6) 광역연합장 : 연합의회에서 선출(충청북도지사가 연합장으로 선출됨)
(7) 의회사무처 : 사무처 직원은 4개 구성자치단체 공무원을 파견 활용
(8) 사무소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9) 문제점(미비점)
① 연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불가
② 연합의회 정책지원인력 부재
[출졔예상문제]
01. 2025.3.1. 현재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2022.4. 추진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도였지만 단체장 선출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었다.
④ 2024.12. 충청광역연합은 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을 완성한 우리나라 실질적인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답] ② 순서가 틀렸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O]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O] 2022.4. 추진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시도였지만 연합의회는 구성되었으나 연합단체장 선출을 이루지 못하고 2023.3. 결국 무산되었다.
④ [O] 충청광역연합(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은 2024.12. 연합의회 구성과 연합단체장 선출을 완성한 우리나라 실질적인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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