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험공지] 통합재정 작성기준 및 포괄범위 변경 | ||
등록일 | 2022-08-29 22:08:33 | 조회수 | 21,312 |
첨부파일 :쟁점_통합재정홈피공지용_.hwp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작성기준 및 포괄범위가 2018회계연도 결산분부터 변경(IMF의 재정통계편람 : 1986 GFSM -> 2001 GFSM)되어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 작성기준이 회계단위(금융성을 띠느냐의 여부)에서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이냐의 여부)로 변경되면서 포괄범위 확대
- 작성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
- 포괄범위 변경 :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정부 부문(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포함)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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