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험정보] 김영란법시행령 한시 개정(9.10-10.4까지 농축수산품선물 20만원까지 허용) | ||
등록일 | 2020-09-09 10:04:14 | 조회수 | 26,042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한시 개정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과 추석명절 고향방문 자제, 그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추석을 전후하여 한시적으로(9.10∼10.4) 선물(농축수산물)의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9.26 시행예정인 국가7급과 경찰간부시험에서는 선물의 한도를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10만원이 아닌 20만원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 기간 : 2020.9.10 ∼10.4 배달된 선물
▢ 대상 : 농축수산물
▢ 한도 : 10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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