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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교부세법 개정 |
등록일 |
2006-01-23 00:00:00 |
조회수 |
8,037 |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세수(稅收)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재산세 등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확충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교부세의 종류에 부동산교부세 신설 : 따라서 교부세의 종류가 다음 4종으로 늘어남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세수전액으로 충당
(2)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 상향조정 : 내국세 총액의 19.13% → 19.24%
- 보통교부세 : 현행과 동일(분권교부세재원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6/100)
- 특별교부세 : 현행과 동일(분권교부세재원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4/100)
- 분권교부세 : 내국세총액의 0.83% → 0.94%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세수전액
3. 시행일 :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