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습공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변경(2023.1.1.) | ||
등록일 | 2022-12-26 09:34:55 | 조회수 | 19,205 |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1.1.시행]되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래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며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에서
2023.1.1. 부터는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수입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각종 교재 정오표에 반영할테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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