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6.4.22 경기9급 행정학개론 문1 복수정답 처리 | ||
등록일 | 2006-04-25 00:00:00 | 조회수 | 14,233 |
③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답) ①②(복수정답) ②의 경우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되,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제자는 ②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의 경우도 행자부장관의 기채발행승인제도가 최근(2006.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틀리다.(선행정학개론 p.935, p.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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