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헌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의 일반원칙으로는 ① 충분성과 보편성의 원칙 ② 안정성의 원칙(세수의 안정적 확보) ③ 신장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가급적 모든 주민이 경비 분담) ⑤ 국지성의 원칙(과세객체가 관할구역내라야 함) ⑥ 응익성의 원칙 (이익의 크기에 비례) ⑦ 계획성의 원칙 ⑧ 탄력성(신축성)의 원칙 ⑨ 강제성의 원칙 ⑩ 평등성(동등과세)의 원칙 등이 있다(선행정학개론 p.666 및 p.668, 박응격 지방행정론 p.537).
먼저 ①충분성(지방자치를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②보편성(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거의 모든 문헌에서 지방세의 원칙으로 보고 있고, ⑤의 경우도 세수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의 원칙이 지방세의 일반원칙에 포함되어 있으며 ③의 경우 안정성의 원칙과 함께 지방세제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축성 또는 탄력성의 원칙도 포함시키고 있는 문헌이 일부 있다(박응격 지방행정론, p.582, 선행정학개론 등).
그러나 ④의 경우 무릇 조세는 국세든 지방세든 평등성(동등과세)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평등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형평성(응능성)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경우 지방세의 원칙에 형평성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형평성(응능성)보다는 효율성(응익성)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강의때 강조한 내용, 정세욱 지방자치학, p.641) ④의 형평성의 원칙은 그 성격상 지방세의 일반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다가 위 문제의 핵심은 설문을 자세히 보면, '재정수입면'에서 본 지방세의 원칙을 물었으므로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세원칙을 일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다음과 같이 재정수입과 주민부담, 징세행정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아래 정세욱, 최창호교수 견해 참조). 따라서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면 ①충분성 ②보편성 ③신축성 ⑤안정성은 포함되나 ④의 형평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의 형평성이 정답이 된다. 왜냐하면 설사 형평성의 원칙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응익성에 기초한 평등성의 원칙으로 본다고 해도 이는 재정수입의 측면이 아니라 주민부담 측면에서의 원칙이기 때문이다(박응격 지방행정론제3판 p.537).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확정적으로 ④이다.
< 세가지 측면에서 본 지방세원칙(박응격 지방행정론) >
(1) 재정수입 측면 : 충분성, 보편성, 정착성, 신장성(또는 신축성), 안정성 (2) 주민부담 측면 : 부담분임, 응익성, 효율성, 부담보편(또는 평등성) (3) 세무행정 측면 : 자주성, 편의 및 최소비용, 확실성, 계획성, 국지성 등
< 세가지 측면에서 본 지방세원칙(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
(1) 재정수입 측면 : 보편성, 안정성 (2) 주민부담 측면 : 응익성, 분담성 (3) 징세행정 측면 : 자주성, 정착성(국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