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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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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공무원법 개정관련안내 ★
등록일 2016-02-17 09:10:21 조회수 10,910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24일에 일부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내용 중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의 내용의 시행일은 개정된 후(2015.12.24 개정)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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