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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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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 국가9급 최종정답 발표
등록일 2009-04-24 17:54:58 조회수 9,124

첨부파일 :파일2009 국가,선관위 9급(2009.4.11)[2].hwp

2009 국가9급 행정학 문제 중 한 문제가(아래 문5)가 복수정답으로 최종 처리되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문16(착수직전분석)은 카스파와 행안부의 당초 가답안대로 ④만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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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③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④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가답안) ①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는 유사성의 착오(similarity error)이다.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유형화의 착오이다. ③은 쌍대비교법이라고도 하며, 인물비교법 내지는 서열법의 일종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의 경우 사실표지법이라고도 하며, 평정서에 나타난 표준행동목록 중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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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①② (복수정답)

<이유> ②의 경우 지문의 본질적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며, 출제의도도 옳은 지문을 구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지문 중 “연구관”이 “연구원”으로 오기되어 있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다(단순 오탈자에 의한 볻수정답 처리). "연구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며, "연구관"이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가 있는데 이 중 “연구관”은 성과계약등평가대상이고, “연구사”는 근무성적평가대상이기 때문이다.

<참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2008.5.21개정)

제7조 (평가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연구관·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06.6.12,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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