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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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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권자에 대해서.
등록일 2008-11-27 11:14:40 조회수 210

2009년 선행정학 개론 p.1409
(2) 주민투표권자 :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10월 초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24일 정오표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이 19세로 낮아졌고,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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