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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승진 |
등록일 |
2008-11-26 08:15:48 |
조회수 |
129 |
9급 p.886에서요 4급이하 공무원에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바로 밑에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ㅜㅜ 헷갈리네요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이란 말이 6급에서 5급이 될때만 얘기하는거고 4급이하 공무원에로의 승진시험은 5~9급까지 다 포함하는 말인가요 ? ㅠ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