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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된 의원정수
등록일
2008-11-25 21:51:43
조회수
219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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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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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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