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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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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보수 규정상 성과연봉 지급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08-11-21 18:48:18 조회수 297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2009 7급 선행정학 p.826 하단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연봉 기준액의 15%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옆의 메모 지급기준에서는 최상위 20%~최하위10% 4가지로 구분해서 7~0%로 차등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5%범위내가 아니라 7%범위내가 아닌가요?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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