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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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ㅜㅜ3번은 별도로 답변드립니다 |
| 등록일 |
2008-11-21 02:37:38 |
조회수 |
589 |
>
> 1413쪽에..주민소송의 유형과 제기에서..
>
> 소송의 제기: 주민감사 청구를 하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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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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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해태사실은..감사청구에 대해서 해태를 했다는것 아닌가여..?
>
> 즉 해태사실에 대해서 소송할때는 피고가 감사를 한 상급자치단체의 장 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