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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
등록일 |
2008-11-20 23:10:45 |
조회수 |
214 |
안녕하세요..?
2009 기본서 페이지1425에요..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가 나오는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 이것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주소지가 그 자치단체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뜻 맞나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수
1.시,도지사:100분의 10이상
2.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100분의 10이상
3.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