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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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임용권에 관하여 |
등록일 |
2008-11-19 22:37:17 |
조회수 |
295 |
> 1.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에게(일부 위임 가능)
> 6급이하 공무원 임용권은 소속장관에게(일부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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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가요? 공무원 임용권한이 현재 어떡게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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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아래 글은 행정학뉴스에서 본 내용인데요, 3급이하 공무원의 모든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임용권분배가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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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