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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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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및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9급 09년 p.803
등록일 2008-11-18 11:38:27 조회수 194

고위공무원단은 1-3급의 실.국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급이더라도 과정급은 해당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4급이상의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재직자)

그럼...

4급도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님 3급으로 진급이 예정되는 4급공무원을 후보자로 올리고

승진이 되면 그 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이 된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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