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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및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9급 09년 p.803
등록일
2008-11-18 11:38:27
조회수
194
고위공무원단은 1-3급의 실.국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급이더라도 과정급은 해당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4급이상의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재직자)
그럼...
4급도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님 3급으로 진급이 예정되는 4급공무원을 후보자로 올리고
승진이 되면 그 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이 된다는 말인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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