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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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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원회 및 성과주의**242**
등록일 2008-11-14 09:00:28 조회수 223

> 1. 1101페이지 동그라미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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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세목또는 세원과 관계있는 법률의 계정을 전제로하여 제출된 세입예산안을 심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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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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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법률을 개정하는 사태가 벌어지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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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전제로 개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적용시킨예산이라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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