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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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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원회 및 성과주의
등록일 2008-11-13 17:03:06 조회수 174

1. 1101페이지 동그라미 7번
위원회는 세목또는 세원과 관계있는 법률의 계정을 전제로하여 제출된 세입예산안을 심사할수 없다.
- 왜 할수 없나요?
계정을 전제로 개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적용시킨예산이라 그런건가요?
세목 또는 세원과 관계된 내용이라서 그런가요?

2. 성과주의 예산은 전년도 인정된 금액외에 외부적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틀린낸용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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