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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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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관해서..++++212++++
등록일 2008-11-11 06:19:09 조회수 216

>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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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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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방의회운영이 바뀐것은 알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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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이렇게 두개 있는 것은 압니다.
>
> 따라서 임시회의와 정례회의의 회기는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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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래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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