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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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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공개의무대상자 외 답변입니다..++++179+++++
등록일 2008-11-07 11:16:40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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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무대상자에 세무,병무청의 경우 8급이상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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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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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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