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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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이요^^ |
등록일 |
2008-10-29 15:57:01 |
조회수 |
350 |
> 지방자치론에서 자치권의 조례 부분 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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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형벌(벌금 등)이 아닌 과태로(질서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최근(2008.6.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시행으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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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이 이제는 조례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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