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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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문이요^^ |
등록일 |
2008-10-29 01:19:45 |
조회수 |
299 |
지방자치론에서 자치권의 조례 부분 주의에
종래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형벌(벌금 등)이 아닌 과태로(질서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최근(2008.6.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시행으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부분이 이제는 조례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