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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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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주도
등록일 2008-01-18 04:29:21 조회수 1,3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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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기준인 재정자립도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적합하지 않아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재정자주도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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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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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도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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