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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재정자주도
등록일
2008-01-18 04:29:21
조회수
1,3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시군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기준인 재정자립도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적합하지 않아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재정자주도로 변경하였다.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재정자주도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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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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