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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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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업 공무원제 확립 요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10-07 17:23:10 조회수 236

50강 강의 중에 (인사행정에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요건으로 실적주의가 폐쇄적이

고 학력과 연령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직업공무원제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내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부터는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니

직업공무원제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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