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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출선행정학 956p 28번 문제입니다. 국가보증채무 부담 및 관리에 대해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채무는 기예처장관이, 부채는 재경부장관이 관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증채무는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