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직자 윤리법 및 정부조직개편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26-06-08 12:59:42 | 조회수 | 27 |
1. 여다나 압축에 보면 공직자 윤리법 상 주식백지신탁의무 대상이 1급이상 공무원, 재정경제부 4급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기획예산처 공무원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기획예산처 4급이상 공무원부터 일까요?
2.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의무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묻는다면 틀린지문일까요?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의무와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서로 분리해서 연관지으면 안되는게 맞는거죠??
3.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 협의와 특별회계기관 지정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공통 소관이 맞을까요?
만약 "행안부 장관은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에 관하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문제에서 물을 때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중 1인만 언급되어 있어도 맞는 지문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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