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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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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편성과정
등록일 2026-05-30 16:16:56 조회수 6

기출p.684 5번문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려면 대통령의승인을 얻어서 통보하는건가요?? (국무회의의결로 수립된이후에 곧바로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여다나328페이지부분에 대통령의승인부분은 예산요구서를 받은이후에 기재부 사정 국무회의를거쳐 대통령의승인이 여기에만 있는줄알았는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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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30 20:32)
국무회의 의결을 가치는 사안들은 대부분 대통령 승인을 거친다고 봐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