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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대법원장
등록일 2026-05-29 14:14:57 조회수 7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구하는것 맞지 않나요??

왜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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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29 20:45)
대법원장·대법관은 헌법상 국회임명 동의와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므로
사실상 정무직의 예우를 받지만(따라서 지금도 정무직으로 분류하는 문헌이 있음)
어디까지나 신분은 「법원조직법」상 법관으로서 특정직에 해당합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