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법률상 행정위원회에 6위원회 불포함인 부분
등록일 2026-05-28 22:32:05 조회수 20

여다나 205p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법률>상

2원설로 나눌 때

행정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개금방국공원=6위가 불포함이라고 나와있고


 

206p를 보면

우리나라 위원회 2개로 구분 해놓은표

자문위원회에 '책운위'가 들어가있는데

 

205p 3원설에서는

의결위원회에 '책운위'가 적혀있습니다

 

이걸 보면 206p 표는 2원설이고

행정위원회에 개금방국공원 불포함이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표의 행정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개금방국공원이 다 적혀있고

2원설인듯 3원설인듯 뭐가 맞는건지 모순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글 정보
이전글 여다나 압축 396p
다음글 통합재정

합격생조교 (26-05-29 20:40)
p205의 2원설 표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위원회만을 표기하였고

행정기관위원회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앙행정기관인 6개 위원회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므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p206의 표에는 이에 더해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까지 함께 표기하였다고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