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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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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지방 동형모고 1회 17번 승진시험
등록일 2026-05-28 13:16:06 조회수 24

안녕하세요 2026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1회차 강의를 듣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를 여쭤봅니다.

 

1회 17번, 공무원 승진에 대해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승진은 심사와 시험으로 나뉘는데,

5급 공무원 승진은 심사 또는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심사로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나뉘는데,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심사로만 승진하는 '나머지'에 4급 이상 공무원 승진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다면 시험을 통한 승진은 5급 공무원 승진에만 해당하니,

일반승진시험도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한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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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28 21:48)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3, 4급으로의 승진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영 제34조의3, 제35조)
6급이하로의 승진시에도 소속장관의 재량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영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