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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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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별정직
등록일 2026-05-28 10:33:33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사진을 두개 첨부했는데 다 안 올라가지는 것 같아서 쪽수 남깁니다!

올바른기출 502-07번 3번선지에 따르면 별정직은 일반임기제로 임용될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올린 사진은 며칠전에 공단기에서 시행한 9급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입니다

여기 해설에서는 일반직으로 임용될수 있다고 3번 지문이 틀린 선지로 처리되었는데

어느 선지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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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28 21:30)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1조(적용 범위)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특수경력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무직, 별정직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