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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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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09p 책임운영기관 파트에서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6-05-22 20:56:02 조회수 20

여다나 209p 책임운영기관 파트에서 질문합니다.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기관은 특별회계, 나머지는 일반회계적용 부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책에는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 법 개정으로 기획예산처장이 결정하나요?? 아니면 책에 나와있는 대류 기획재정부장관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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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23 17:10)
기획예산처장이 결정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