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본서 747쪽 질문 | ||
| 등록일 | 2026-05-04 00:16:05 | 조회수 | 19 |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올바른 기출 747쪽 07번 4번선지, 08번 4번선지
갑자기 이 두개가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예산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예산 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문제8번 4번선지에서는 예산 심의 의결 사항은 주민의 관여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어디선가부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일주일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ㅠㅠ) 한번 이렇게 생각하니 계속 모순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연결시키지 말고 각각 따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늘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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