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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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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63P 7번 문제 해설
등록일 2026-05-02 10:56:06 조회수 25

3번 보기)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임주체가 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장이 수임주체가 된다

이렇게 고쳐야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설 부분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위임받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수임주체가 자지단체 아닌가요?

 

지방의회는 수임주체가 아니라 그냥 관여만 한다고 생각했고 여다나 398페이지에도 자치단체라관 적혀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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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03 23:34)
단체위임사무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에 속하게 된(위임된) 사무" 입니다.

지자체에 위임한다=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결기관)에 공동으로 위임한다 =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모두 관여할 수 있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