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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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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 사무 관련 질문
등록일 2026-04-27 15:33:24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2026 선행정학 기출문제 p.861 4번에 4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앙통제 파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지사는 조언, 권고, 지원 가능하고 감독은 불가하다고 배웠는데 자치사무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사후적 감독, 합법성 감독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럼 감독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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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27 20:40)
감독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감독은 법상 표현이고
후자 중앙정부의 사후적 감독, 합법성 감독 등등은 법상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이론상) 표현입니다. 단순히 문제삼는다, 개입한다, 통제한다는 포괄적 의미일 뿐입니다. 법상 감독이라는 표현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