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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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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선행정학 9급 기출 817p 9번 3번 선지
등록일 2026-04-24 14:24:48 조회수 17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선지가 나와있는데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하게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할수 있다가 맞는 표현 아닌가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요구하게 할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서 제가 이해한게 틀린건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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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24 20:36)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게 할 수 있는 거고, 재의요구는 기초단체장이 합니다.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게 할 수 있는 거고, 재의요구는 시도지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