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특별시가 아닌 통합특별시 형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6.7.1.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산하에는 시, 군, 자치구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