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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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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부적격 결정시 본인동의 없이 강임
등록일 2026-04-09 12:24:39 조회수 19

여다나 p274에서 강임의 요건 중에 1.동의 2.직제/정원 개폐 3.고공단 부적격결정시

요렇게 써놯었는데, 3.고공단 부적격결정시 본인동의 없이 강임 하는 것은 여다나 수업을 들을 때 작년에 입법예고 되었다고 들었는데, 올해 시행 된 거인건가요? 안되었나요? 

법 조문 찾아봤는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 24조에

 소속 장관은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이렇게되어있어서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할 수 있다로 된 건지 올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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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4-09 17:49)
지난 11월 인사혁신처는

가. 복종의 의무 전면 개편 등(안 제56조, 제57조)
헌법상 원리인 법령준수의무보다 계층제에 기반한 복종의무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복종의무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

나.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 신설(안 제79조의4)
임용권자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 성과와 자질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아직 개정 전입니다.
기존과 같이 학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