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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출회독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령의 근거없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로 알고있는데요,
기출 P861의 3번/1번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사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 이 지문이 맞게 되었는데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