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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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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등록일 2026-03-03 13:01:58 조회수 16

16년 7급 지방직 

기출 선지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잉 확정된 자치단체방이나 지방의회의웜은 없다

 

 청구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남발되어 틀린선지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여다나에는 

 소환사유가  법정화되어있지 않아  남발 문제점이있다 //

소환투표청구요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의원 별로 나눠서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럼 위 선지는 옳은 지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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