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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이 자꾸 개정되다보니 어느페이지엔 이부서로 다른페이지엔 저부서로 적혀있어서 바쁘시지만 제대로 정리하기위해 질문드립니다
1. 조세지출예산자체는 기예처에 있다고보면될까요?(작성은재경부가 국회제출은 기예처가)
2. 통합재정수지는 기예처 소관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