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특별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나요? | ||
| 등록일 | 2026-02-14 20:28:39 | 조회수 | 17 |
헷갈려서 게시판에 검색해보니 조합과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할수있지만(조합의 경우 행안부 사전승인필요) 특별저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번만 더 확인하고자합니다..!
제 여다나의 386페이지에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최신 정오표를 보고 한차례 수정을 거쳤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부분인가 걱정되어서요.
행정학은 개념부터지금까지 선생님의 커리만 쭉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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