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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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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 이용. 전용 /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채무 포함 범위
등록일 2026-01-19 14:43:41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교수님!

1) 기출 문제를 풀다보니 이용과 전용에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묻는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이용-국회의결 후, 기예처 승인받아 이용 or기예처 위임 범위 내 자체 이용

전용-기예처 승인 받아 전용 or 기예처 위임 범위 내 자체 전용

 

제가 정리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여다나 p. 336을 보면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이고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출 문제 풀다보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혹시 재무회계가 일. 특. 기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25년 국회 8급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86 imf gfsm 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지방정부는 국가채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 검색을 해보다가 다른 해설지는 지방재정도 포함된다고 되어있던데.. 무엇이 정확한걸까요?ㅠㅠ 수험생으로서 정확하게 알고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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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9 19:39)
1. 네, 정확한 이해입니다.
2. 재무회계는 일/특/기가 아니고 정부재무제표(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등)를 말합니다.
3. 지방은 국가가 아니므로 어의적으로 "국가채무"라고 하면 당연히 지방정부는 포함이 안되겠지요.
일반정부의 통합재정이나 일반정부채무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