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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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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 특강 질문
등록일 2026-01-17 14:35:04 조회수 10

1. 여다나 압축때 통합재정수지는 결산을 해봐야 해서 재정경제부장관 소관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개정되서 재정수지는 기획예산처장관 소관으로 알아두면 되는 것이죠?

 

2. 특강4강(정부조직 30선)

6번 문제 해설. 표에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체 협의 / 특별회계기관 지정은 기예처 소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지정 - 재경부장관 협의 ㅇ

책임운영기관 설치 - 재경부장관 협의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지정은 재정경제부장관 협의대상기관이기는 하지만

재정경제부 소관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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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7 22:01)
1.2. 둘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1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회계가 아니라 재정지표이기 때문에 예산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현금주의로 작성되구요. 현금주의로 작성되는 것(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은 모두  기예처소관, 발생주의로 작성되는 것(국가부채, 정부재무제표 등)은 재경부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말까진 어디서 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공포시행된 기예처 직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